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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정진욱 "국민소환제, 반드시 필요…제도설계 엄격해야"[파워초선]

한광범 기자I 2025.03.04 06:05:00

이재명 대표 추진 필요성 언급한 국민소환제법 발의
"제도 도입되면 국회의원들 국민 무서운줄 알게 될 것"
"꼼꼼한 설계로 與김상욱 같은 소신의원 피해 막아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소환제로 민주적 통제를 하지 못하면, 현재와 같이 불량감자 같은 국회의원들을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올바르게 소신을 내세우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들이 투표로 소환을 하는 제도다. 지방자치 선출직에 대해 2007년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의 여의도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유권자 일정 비율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소환이 발의돼 효력이 발생한다. 국민소환 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인 경우 국회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주민투표의 경우 소환 발의가 이뤄질 경우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1호 법률 공약이었지만…부작용 고려해 발의 고민”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은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가 2018년 3월 개헌안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고, 이 대표도 2022년 대선 과정, 당대표 선출 이후 국민소환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 갈등이 큰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이 정치 갈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가령 현역 의원과 경쟁 정당의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 국민소환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국민소환제도가 자칫 헌법이 규정한 대의제, 그중 자유위임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된 배경이었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한 헌법 정신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2대 총선에 출마하며 1호 입법 공약으로 국민소환제를 내걸었던 정 의원도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발의까지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법을 만들면서 보니 문턱을 낮추면 수시로 국민소환이 추진돼 국회의 안정성과 국회의원 신분의 불안정성이 너무 커져 정치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렇기에 제 법안은 다른 의원들의 발의안보다 요건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의원들 절제하면서 극단적 언행도 줄어들 것”

실제 정 의원 발의안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의 30% 서명이 있어야 국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도록 해 다른 의원들의 안보다 기준을 매우 엄격히 했다.

가장 기준이 낮은 민형배 의원 발의안의 경우 직전 총선 투표율의 10% 서명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해, 현재 기준으로 유권자의 6.7%만 동의하면 국민소환 투표가 가능하다. 단순 비교만으로 국민소환에 필요한 유권자 수가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정 의원은 “남발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저 사람 떨어뜨리자’ 이런 방식의 접근은 호응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내 신중한 논의를 통한 제도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이제 국회의원 됐으니 내 마음대로 한다’가 될 수 있지만, 국민소환제가 도입된다면 의원들이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의정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의원들이 절제를 하게 되면 의원들의 극단적 언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에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언급하며 국민소환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거꾸로 영남 지역구임에도 ‘탄핵 찬성’ 등의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소신파가 국민소환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 의원도 “국민소환제 도입 시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선전선동까지 하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거꾸로 김 의원 경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그만큼 제도 설계를 위해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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