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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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된다. 또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여기에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예컨데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