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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양희동 기자I 2023.06.20 08:30:00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현 화면(예시). (자료=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공무원증(2021년 1월)과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6월) 등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 민원 서류 발급, 은행 계좌개설 및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된다. 또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여기에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예컨데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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