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카페 간판을 달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무허가 유흥주점에 현대백화점 사장 A 씨가 회사 차를 이용해 수시로 드나들었다.
특히 업소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까지도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했고 이 시기에 A씨가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
A 사장의 수행기사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해당 유흥업소를 들른 것만 해도 최소 백여 차례가 넘는다고 전했다.
A씨의 전직 수행기사 B씨는 “본인의 유흥을 왜 나한테까지 전가하는지, 너무 자주 하시니까”라고 말했다. 전직 수행기사 C씨는 “코로나 때는 안 하겠거니 했는데 여지없이 다니는데 징글징글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A 사장이 불법 업소에서 벌이는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수행기사들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고 이로 인해 초과근무는 일상이었다.
C 씨는 “들어가면 이제나저제나,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다. 새벽 2시에 나오겠구나, 여지없이 그 시간에 나온다”고 전했다. 또한 초과근무에 대해 B씨는 “(포괄임금제로) 통으로 묶었으니까 추가 수당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
현대백화점 측은 임원 수행기사들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적게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수행기사들이 향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