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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는 지난해 3월 중순 도내 한 고등학교의 B 교장을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 하고 정신이 없다. 열심히 하겠다’며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기간 같은 학교 C 교감을 찾아가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상자를 각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전달하려 한 혐의도 있다.
B 교장과 C 교감은 A 교사가 제공한 음료 상자에서 현금을 발견한 뒤 곧장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교사가 놓고 간 상자에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돼 교육 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하려던 액수,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금품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교장·교감이 이를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