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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내에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야영·취사를 하거나 텐트 등 물건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등이 매년 반복돼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기존 해수욕장법에도 지정된 장소 외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수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이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