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의혹이 꼬리를 물며 ‘펑’하고 터졌다. 일명 ‘후쿠시마 라멘’으로 불렸던 오타루 시오 라멘. 지금은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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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원산지명’ 하나로 시작됐다.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이어서 포장지에는 전부 일본어로 적혀 있다. 한글로 된 제품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뒷면 ‘식품 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라는 스티커를 참고해야 한다.
문제는 이 스티커를 통해 알 수 있는 제품정보는 원산지 ‘일본’이라는 국가명뿐, ‘후쿠시마’라는 제조사가 있는 지역명은 없었다. 일본어로 적힌 포장지에는 ‘후쿠시마’라고 적혀 있었다. 결국 일본어를 알아야 후쿠시마산 제품을 피할 수 있었던 것. 홈플러스가 일부러 ‘일본’만 적고 ‘후쿠시마’를 지운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홈플러스는 고객을 속이지 않았고 꼼수도 전혀 없었다. 원산지에 ‘국가명’만 적혀 있는 것도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 대형마트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식품을 팔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가가 ‘안전하다’고 인증한 제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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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식품 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은 누가 쓰고, 붙이고,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알아보자. 식품의 한글표시사항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는 정연관세사무소 노윤빈 관세사와 만났다. 그에게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루머를 모아 질문해 봤다.
다음은 노윤빈 관세사와의 일문일답.
Q1)일명 ‘후쿠시마 라멘’ 제품의 한글표시사항에 보면 원산지가 ‘일본’으로만 표기돼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퍼진 소문처럼 홈플러스가 꼼수 부린 건가.
A)홈플러스의 ‘꼼수’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입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과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방법 규정에 따라서 수입식품의 원산지는 모두 ‘국가명’으로만 표시하게 돼 있다.
Q2)‘후쿠시마 라면’ 포장지에 있는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는 홈플러스가 붙였나? 누가 붙이나.
A)스티커 부착의무는 수입원에 있다. 이를테면 후쿠시마 라면의 스티커를 보면 수입원에 ‘한국산쇼상사’로 돼 있다. 그러면 부착 의무는 ‘한국산쇼상사’에 있는 것이다. 다만 한글표시사항 작성 업무는 보통 관세사 등이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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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식약처는 일본 등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후쿠시마 라면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것은 방사능 검사를 통과했다고 보면 된다.
Q4)결국 논란이 일었던 ‘후쿠시마 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가.
A)그렇다. 홈플러스에서 후쿠시마 라면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것은 수입식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해야 하는 수입신고를 마치고 식약처 검사도 통과, 적법한 절차를 마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