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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직접 신고한 A씨는 피해자가 지난해 8월 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병간호를 해오다 이를 견디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