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는 게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 측 설명이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시행한 ‘기록물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의 접수 및 전체 부서 공유 여부, 기관별 2~3개 주요 부서의 생산?등록 기록물을 확인했다. 점검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을 요청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및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점검반이 현장에서 관련 내용 확인을 완료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대상 기관에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및 폐기 절차 등 기록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