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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마약류 광고·수입·매매 등의 범죄로 약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전문판매상의 형태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공범들과 함께 총 82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대마 390g과 합성대마 208㎖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6천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500㎖를 수입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항소심 단계에서 A씨의 혐의에 ‘영리 목적’을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하고 입증해 형량을 2배로 높였다.
영리 목적 마약류 범행은 일반적인 마약류 범행보다 형량이 2배가량 높다. 타인의 중독상태를 유발하면서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취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액상대마 혐의로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수긍했다.
합성대마는 대마의 화학구조와는 다른 합성물질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가장 심각해 필로폰 등과 같이 제한적으로라도 의료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이다.
A씨뿐만 아니라 그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공급책 역시 1심부터 취급한 약물이 합성대마라는 점을 정말로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역할을 나눠 마약류를 다크웹에서 유통한 점에서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을 형량 가중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동 범행은 인정되지만 공동목적 아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조직적인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