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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23)씨 등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접근했다. 하지만 B씨 일행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B씨 등은 A씨를 향해 “담배 없는 거지야?”라고 발언하며 욕설을 내뱉고 A씨를 폭행했다. 이후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자택에서 자전거, 소화기 등을 들고 와 B씨 일행에게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흉기까지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항하는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B씨 일행 3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 1명은 약식명령,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명은 범행 시간 때 길을 지나던 단순 피해자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