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단속으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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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즉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도는 올해 상반기 중 심야시간(24시~06시)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시·군에 공유했으며 이번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단속을 통해 총 6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