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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린치 고빈도 단타매매 논란..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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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8.09.25 08:30:00

자본연 보고서.."미국, 유럽 국가에선 고빈도 거래 규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이뤄지는 헤지펀드들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고빈도 단타매매 논란이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코스닥내 소형주까지 고빈도 단타매매가 이뤄지면서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이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이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주요국 고빈도 주식거래 규제현황’이란 보고서를 통해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전문투자자 창구를 통한 주식 고빈도 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관찰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향후 세부적인 제도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헤지펀드들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기계적인 매매를 진행하다보니 이를 잘 알지 못했던 개인투자자들이 메릴린치가 매수 창구 상위에 뜨면 외국계 자금이 유입된다고 생각해 추격매수를 했는데 또 다시 빠르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개인투자자만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메릴린치가 매수 상위에 뜨면 오히려 해당 종목을 피해갈 정도로 학습효과가 돼 있지만 여전히 해당 종목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단 측면에서 고빈도 매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빈도 매매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한 종류로 수익마진이 매우 작은 거래를 대량으로 빠르게 실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증권거래세 0.3% 이상만 수익을 내면 파는 방식이라 사람이 매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손바뀜이 일어난다. 극도로 짧은 시간내에 포지션을 구축, 청산해 대량의 주문과 취소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고빈도 거래로 2010년 5월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0여분만에 100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다가 재반등한 적이 있었다. 일명 ‘플래쉬 크래시(Flash Crash)’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선 고빈도 거래와 시장에 접속하는 브로커 또는 딜러에 대한 리스크 통제를 강화했다. 직접적인 규제보다 대폭적인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 전체에 시행됐던 서킷브레이크를 개별 종목에 대해 적용하거나 일정 주식을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주문을 걸어두는 것을 금지했다. 또 특정한 고빈도거래 브로커 또는 딜러들이 자율규제기관(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독일의 경우 고빈도 거래자는 독일 연방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고 최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당국이 알고리즘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과도한 주문을 제시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토록 했다. 유럽은 알고리즘 거래전략을 행하는 투자회사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 관리체제를 정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전략의 주문과 취소 내역을 보존토록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선 고빈도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다”며 “2010년 5월 한국거래소가 알고리즘 트레이딩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알고리즘 매매를 시장참여 방식의 하나로 보고 일반적인 매매방식과 동등한 차원에서 규정했다”고 밝혔다. 시장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체크사항도 자율 검열토록 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2014년 12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자동주문거래를 불법거래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로 불공정행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식시장의 고빈도 거래가 관찰됨에 따라 향후 세부 제도 도입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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