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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B양은 재수학원에서 A씨를 처음 만났다. 처음 한 달간은 여느 연인 같은 모습이었으나 이후 A씨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A씨는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거나 18가지 지켜야 할 항목을 만들어 이를 지치지 않을 시 폭행을 해왔다.
가령 B양 스스로 손 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의 행위를 했고, 행동지침에 대한 각서에는 “오빠 외적으로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접촉하지 않기”, “대학교 가지 않기”, “정해준 책만 읽기”, “씻는 것, 신발벗는 것 등 행동 허락 맡고 하기” 등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A씨의 폭력성은 시간이 갈수록 짙어졌다. 지난 6월 12일 “죽이겠다”면서 B양을 모텔로 불러내 이날 3시간가량 폭행했고 결국 B양은 간 파열 등의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성범죄와 불법 촬영 사실도 나타났다.
A씨는 B양에 상황을 누군가에게 알릴 경우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