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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범은 고래와 더불어 대표적인 해양포유류로, 한반도 점박이물범의 실태 조사는 국립수사과학원 고래연구소가 맡는고 있다. 고래연구소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물범들이 쉬고 있는 바위를 보며 눈으로 확인하거나, 드론 촬영 등을 병행해 물범들의 개체 수를 파악한다. 이들의 점박이 무늬는 인간의 지문처럼 모두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인공지능(AI) 을 활용해 다량의 사진 데이터를 분석하면 개체 간 구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수부가 해마다 점박이물범의 개체 수 조사를 하는 것은 점박이물범이 멸종 위기에 처해진 천연기념물이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해양보호생물’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남방큰돌고래, 장수바다거북 등 총 91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있다. 이들을 포획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점박이물범은 1930년대 8000마리 수준이었지만, 각종 개발과 오염은 물론, 가죽과 고기를 얻기 위한 사냥 등으로 인해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1982년 문화재청은 점박이물범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해수부는 2006년부터 해마다 개체 수 조사를 하고 있다. 2017년 한때 410마리로 조사 이후 최대였던 개체 수는 최근 300마리대를 맴돌고 있다.
점박이물범은 바다의 생태학적 ‘건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깃대종’(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주요 종)으로 꼽히는 만큼 해양 환경에 중요한 존재다.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 일대까지 올라갔다가 봄부터 가을까지 한반도 앞바다로 내려와 머물며 명태와 청어 등을 먹는 이들의 생활이 곧 ‘생물들이 살 만한 바다’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다.
이에 해수부 역시 올해 점박이물범의 보호를 위한 기초 조사를 강화한다. 기존 연 2회였던 백령도 조사를 연 4회로, 가로림만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 또 계절에 따른 이들의 모니터링 조사를 위해 점박이물범이 생포됐거나 구조될 경우 위성추적 장치 부착도 시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물범과 더불어 동해 울릉도에 서식하는 물개의 연구에도 착수한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점박이물범과 물개 등 기각류(물 속 생활에 맞는 지느러미 모양의 다리와 발을 가진 해양포유류) 조사를 확대하고, 중요한 생태적 특성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