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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8개나 발의됐다.
가장 먼저 발의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 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본사에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인데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행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을 활성화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도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의 협의 요구를 본사가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계약은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의 계약인 만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불공정 계약 등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는 다른 제도를 통해 개선해야지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근로자성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항변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가맹점 노조가 생긴다는 것인데 가맹본부가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사항에 대해서도 가맹점이 요청하면 협의하고 바꿔야 한다면 가맹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