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내 브랜드와 소비자 안전 지키는 상표법 개정

김성곤 기자I 2024.12.12 06:00:00

국경없는 쇼핑시대, 상표법 개정의 역할과 전망
해외직구 통한 상표침해품, 상표법 개정으로 막아야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변호사)] 2024년 12월 3일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2020년 이후 5년간 소비자가 해외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급증하였다.

관세청에 의하면 2020년 6천3백만건 정도에서 2024년에는 9월까지 1억3천3백만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 위조상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2024)”에 따르면, 이 중에서 국내기업의 상표를 침해하여 국내 기업이 입게 되는 매출손실은 2021년 기준으로 7조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입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수입을 하는 경우 위조상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수입업자가 할 수 있다. 즉 수입업자가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상표침해 여부를 스크린을 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해외에 소재하는 유통플랫폼으로부터 구입을 하는 것이라 위조상표에 대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국내사업자가 없다.

이런 점에서 상표법의 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국내에는 소비만 존재하고 운송업자는 단순히 운송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어 책임을 질 수 있는 업(業)자가 없는 법률공백이 생긴 상황이었다. 상표법에서 침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관세법이 상표법에 의존하여 세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우리 관세법의 규정체계상 세관이 해외직구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에 대한 조치를 취할 근거가 논란이 될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일본도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상표법 개정을 하여 입법적 대응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표법 개정은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 직접 구매를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이다. 상표법이 개정되어 발표되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된다.

그렇게 되면,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내기업들의 상표위조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고,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조상표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대응수단도 보완되어 국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브랜드 신뢰도와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은 관세청의 발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조상품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국경에서 세관을 통해서 국내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운송업체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소비자에게 이어지는 공급망에서 국내 진입단계에서 공급을 차당하는 금번 상표법 개정이 국내 상표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 통과이후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 브랜드 침해행위가 해외직구에 의해서 계속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수단이 강구되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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