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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은 전국 의대 간 협의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2003년 설립했다. 의평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진행했으며 2014년부터는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대는 1차로 모집정지 제재를, 2차로는 학과·학부 폐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서남대 의대의 경우 2017년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뒤 결국 폐과가 결정됐다.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은 정기 평가 외에도 입학정원의 10% 이상의 변화가 있는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향후 추가로 정원을 받게 되는 대학들은 모두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며 “올해 연말에는 우선 향후 6년간의 교육여건·환경을 확충하겠다는 의대별 마스터플랜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늘어나는 신입생에 맞춰 교수 충원이나 시설 확충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올 연말에는 향후 교수진을 어떻게 충원할지에 대한 계획을 보지만, 이후 평가에선 실제로 충원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 안 원장은 “정부와 사립대 학교법인이 의대 증원이 필요하고 그에 맞춰 교육시설이나 교수진, 부속병원을 확충하겠다고 했으니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사립대 의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의대 40곳 중에서 30곳이 사립대이지만 정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하고 사립대에 대해선 사학법인이 감당할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며 “의대 증원 자체가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과 의사 인력 충원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기에 사립대에도 국립대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그러면서 “의대생 정원 100명이 늘어나면 부속병원 확장은 차치하더라도 의대 자체의 교육시설 확충에 약 200억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사립대 의대가 교육시설·교수진·수련병원을 확충하지 못해 의학교육 질이 저하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의대 증원 이후 국립대에 대한 지원책만 내놓은 상태다. 공무원 정원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공언한 게 대표적이다. 안 원장은 “산술적으로 국립대 10곳의 의대를 위해 1000명의 교수를 증원하겠다고 한다면 사립대 30곳에는 교수 2000~3000명 증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