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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재직시절인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에 해당한”며 “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4개월간 수사한 검찰은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날 공수처에 출석한 임 부장검사는 감찰부 공보 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고발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모른다.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며 ”공지의 사실에 대해 감찰부 공보 활동의 일환으로 대변인실에 자료를 공유하고 페이스북에 알린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