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현황보고서’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5만39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5조7209억원을 내고 4조1245억원어치의 혜택을 받았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1조5964억원 흑자상태지만, 문제는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 국적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재정은 누수 상태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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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외국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이전까지 1000억원 안팎의 건보료 수지 적자 상태를 기록했다. 국경 봉쇄 등으로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적자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들은 지난 5년간 2조5842억원을 냈고, 건보공단은 이들의 치료비 등으로 2조9794억원의 급여비를 썼다. 이는 낸 돈보다 받아간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은 가입자 국적별로 보면 여전히 20여개국 중 유일하다.
중국인 건강 보험 재정이 적자인 원인으로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꼽힌다. 건보공단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건보에 가입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 후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건보 지역가입 자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입국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11월 기준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수급액이 많은 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중국인이었고, 8명 중 7명이 피부양자였다. 이 중 3명은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않았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족으로 신고한 후 치료만 받고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 A씨는 2017년에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까지 총 8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2018년에는 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까지 총 9명을 추가로 등록했다. 이들이 5년간 국내에서 진료를 받아 받은 건강보험 혜택은 총 36억원에 이른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무더기로 등록한 피부양자가 진짜 부양가족인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건보재정 곳간이 좀먹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2000년대 후반 중국인 브로커가 환자를 모아 입국시킨 후 명의를 도용해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꾸며 치료받아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조명희 의원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과 선량한 외국인 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