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당시 美 8군 병력 부족으로 창설
카투사(KATUSA)는 미 육군에 증강된 한국군(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을 뜻한다. 국방부가 10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카투사를 관리하는 한국군지원단은 주한 미 육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고, 인사행정 및 관리 분야는 한국 육군 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미군이 전 세계 각지에 파병을 나가 있지만, 해당 국가의 병사가 미군 지휘체계에 편입돼 근무하는 경우는 카투사가 유일하다.
카투사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을 책임지던 지상군 미8군의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게 시초다.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맥아더 유엔군사령관간의 구두 협의에 따른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더이상 필요없게 됐지만, 카투사 제도는 70년간 지속되고 있다.
카투사 연간 선발 인원은 지난 해 까지 2000여명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6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들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하고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카투사 훈련소(KTA)에서 미 군복을 입고 3주간 후반기 교육을 받는다. 이후 교육생과 부모 등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로 보직과 부대가 결정된다. 어학적 특기를 바탕으로 각급 제대의 다양한 임무부서에서 통역임무와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력인 미2사단의 전투요원으로 선발돼 기갑부대나 포병부대 특기병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투사는 어디든 편한 보직”이라는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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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의 현재 위상은 예전만 못한게 사실이다. 근무 시간엔 미군의 통제를, 일과 이후와 휴가 등은 한국군 통제를 받다보니 관리에 허점이 생기면서 각종 일탈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외출·외박은 미군 규정을 따르다 보니 평일과 휴일 외출이 가능하다. 휴가는 한국군 규정을 따르는데, 금요일까지 휴가인 병사가 일요일에 복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게다가 카투사 병영에는 점호가 없고, 24시간 상주하며 인원 보고를 받는 간부도 없다. 전역을 앞둔 카투사의 ‘클리어링(Clearing)’ 제도를 악용해 영내를 벗어나는 일도 빈번하다는 전언이다.
지난 해에는 용산 미군기지에서 근무한 카투사 장병은 전역을 앞두고 한달여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부대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작년 2월 5명의 카투사 장병들이 적게는 16일에서 많게는 32일 동안 부대 밖에 머물렀던 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도 있었다. 작년 9월에는 약 5개월여 동안 근무지를 이탈했다 전역한 카투사 출신 병사도 적발됐다.
카투사 장병들의 일탈이 계속되자 지난 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육군에 실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간부에 의한 불시 야간 순찰 등을 하고 한·미 양측 지휘관에 의한 출타자 2중 확인 및 승인 절차를 만들었다. 또 출타자 대면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측의 협조 아래 위병소 출입실태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은 카투사의 생활 부분을 간섭하지 않고 한국군지원단의 간부는 턱없이 부족해 여전히 자율규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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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아들 서 모씨에 대한 이례적인 ‘23일 연속 휴가’ 논란은 카투사의 문제를 드러낸 또 다른 사례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규정 등을 제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 만에 낸 사실상 첫 공식 입장이다. 규정 위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지난 2017년 서씨와 면담한 부대 지원반장 A씨가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한 일종의 ‘면담 일지’를 주된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시 면담기록에 나온 휴가 처리 과정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근거 서류는 전무한 상황이다. 우선 서씨가 1·2차 병가를 갔다는 내용이 면담 일지에는 있지만, 군 내부 전산에는 휴가승인을 의미하는 ‘행정명령’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서씨 측이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일반적인 군대 모습이라면 행정명령 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행정이 미흡했다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카투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없는 상황으로 미8군 규정 600-2와 한국 육군의 한국군지원단 및 카투사 관리 규정에 의존하고 있어 조직의 한계가 있다”면서 “간부 부족과 이원화 된 구조적 한계로 일반 부대와 같은 수준의 행정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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