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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백 회장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올해 발표되는 장기재정전망에서 연금 재정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군인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에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 발표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전망에는 △총수입·총지출 △국가채무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산재·고용·건강·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이 담긴다.
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 지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지난해 3조8000억원(잠정)에 달했다. 매년 적자가 늘어 두 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2028년에 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올해 51만6000명에서 2028년 65만8000명으로 14만2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2015년에 공무원연금개혁이 단행됐지만 갈수록 개혁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다. 군인연금은 2013년에 기여금(보험료) 부담률 등을 일부 개편하는데 그쳤다.
박 회장은 “매년 수조원 씩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여 연금 수입액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반발에 대해선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문제”라며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선 함께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지금 당장 결론을 내놓고 시행하자는 게 아니다”며 “문재인정부에서도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하반기에 장기재정전망이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 2~3년 뒤에 시행하면 된다”며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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