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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1순위가 될 수 없다.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한 전용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역시 1순위에서 배제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하려는 사람이라면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고 세대주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8·2 대책 이후 작년 9월20일부터 청약가점제 확대 적용이 실시됐기 때문에 세대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어 청약가점이 더 높은 사람을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내 아파트 청약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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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광명시 전역, 하남·고양·화성·남양주시 내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 전역, 기장군 내 공공택지, 세종시가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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