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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수 재임용 요건, '7년간 논문 7편' 과하지 않아"

성주원 기자I 2025.03.07 06:00:00

요건 충족못해 재임용 거부돼…소 제기
1심 원고 패→2심 원고 승→ 대법 파기환송
대법 "재임용 거부 처분, 규정 따른 정당한 절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모 대학교 부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7년간 7편의 논문 게재 요구는 과다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부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2007년 B대학교 법학전공 전임강사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부교수로 승진했으나, 2022년 2월 재임용이 거부됐다. 재임용 요건인 ‘필수학술논문 중 국내 A급 이상 7편’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A교수는 임용기간 만료일(2022년 2월 28일)에 4편의 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임용기간 내 원본 제출’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 취소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재임용 거부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학 측이 원고의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재임용을 거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원고가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대학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사립학교법과 교원인사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원인사규정에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심사 요소로 삼는 것은 학술단체에서 논문의 학술적 가치, 중복·표절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해 게재를 허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 7년의 임용기간 중 최소 7건의 논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한 것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연구실적 평가는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학교육의 본질과 교원의 역할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심사 요소이며,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논문이 연구실적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원본이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4편의 논문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했을 뿐 원본을 제출하지 못해 연구실적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므로, 임용기간 만료일 이후에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재임용 심사에서 고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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