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창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모(54)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2023년 10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이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돼 위험하다는 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수표 5억 4600만원을 인출해 피싱 조직원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 수표를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수거책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꾼 뒤 절반가량인 2억 5000만원을 우씨의 은행 계좌에 송금했다. 우씨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1000만원권 수표 25장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우씨 측은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자금세탁인 줄 알아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씨가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과 2015년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우씨가 작업 중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한 점 등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우씨가 인출한 현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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