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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징수된 부가 운임은 코레일 10억5900만원, SRT 2억440만원 등 총 12억834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부정 승차 유형 97%는 ‘승차권 미소지’다. 이들에게 걷은 부가 운임은 코레일 전체 징수액의 96.5%인 10억 2200만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명절 동안 승차권 미소지자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