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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녹두·밤 농가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제공

이명철 기자I 2020.06.25 06:00:58

농식품부, 올해 대상품목 3개 선정…신청 접수
가격·수입량 등 감안, 돼지·밤은 폐업도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영향을 받는 돼지고기·녹두·밤 농가에 정부가 피해 금액을 보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돼지고기·녹두·밤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은 돼지고기·밤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국과 해외 국가간 FTA 체결이 늘어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품목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을 바탕으로 결정했다. 선정 기준은 지난해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이다.

지원센터는 지난달 6~26일 행정예고와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이날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

지원위원회는 돼지고기 폐업 지원 시 법정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상한인 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에 해당하는 출하 마릿수만큼 상한을 설정키로 했다.

또 오는 9월 26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이후 무허가축사 소유자는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다음달말까지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는 8~9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10월께 결정할 예정이다.

정아름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희망 농업인 등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내 농업인 등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며 “농업인은 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내 신청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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