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식회사 헤파가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헤파가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받아 국내 제약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했다. 2009년 말 일부 베이비파우더 생산 업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탈크(Talc)를 쓴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식약청은 언론 보도 직후 베이비파우더 30개 품목을 수거해 이 중 12개 제품에서 석면을 발견해 수거했다.
제약회사가 다른 제품에도 탈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식약청은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시중 의약품과 화장품 중에서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쓴 회사는 모두 덕산약품공업 주식회사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청은 그해 ‘탈크의 석면 불검출 규격 기준’을 신설해 화장품과 의약품에 석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식약청은 덕산약품으로부터 탈크를 공급받은 제약회사 120곳에서 만든 의약품 1122종을 모두 회수해 폐기했다. 더불어 해당 회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헤파가드도 덕산약품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의약품을 공급했다. 헤파가드가 제조한 의약품 18종도 모두 폐기 처분됐다.
헤파가드는 “국내·외를 통틀어 석면을 먹어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없다”라며 “식약청이 인체에 해로운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자사 제품을 폐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정부를 상대로 약 5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위험 의약품을 폐기해 사전에 국민을 보호했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통 중지만으로 충분한 처분이었는데 의약품을 폐기해 회사 재산권을 침해했다”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헤파가드에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일”이라며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덕산약품 탈크 원료로 제조한 헤파가드 제품을 폐기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서울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 관련기사 ◀
☞ 대법 "정치 활동한 국책연구기관 교수, 정직 처분 부당"
☞ 대법 "아파트 근처 학교 설립 무산…건설사 책임 없어"
☞ 대법,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에 무죄 확정
☞ 친형 살해한 10대, 1심 '무죄'…대법 '유죄' 확정
☞ 맹견에 대항해 전기톱으로 죽인 50대男…대법 “동물보호법 위반”
☞ 대법 "라면업계, 가격 짬짜미 없었다" 재확인
☞ 대법 "'알바천국'은 보통명사 아냐…상표 등록 가능"
☞ 대법 "추가 적발된 안티2MB 모금활동, 다시 재판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