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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예술원은 정부등록단체로 회원들의 회비와 활동 수입, 후원금 등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회원 수도 정원에 제한이 없으며, 수당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과 미국의 유사 기관은 회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아카데미 보자르’의 경우 1648년 창립된 왕립 미술·조각 아카데미를 모태로 한 독자적인 기구로 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고 있다. 재원 또한 뮤지엄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 수입, 후원금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예술원의 역사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제정한 ‘문화보호법’을 근거로 휴전 직후인 1954년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과 함께 창설됐다.
개원 당시에는 문화교육부 소속이었다. 현재 서울 서초동 건물은 1987년 개관해 학술원과 함께 쓰고 있다. 이후 문교부 조직 분리에 따라 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학술원은 교육부 관할이 됐다. 1988년 제정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창설 당시 회원은 25명이었으나 몇 차례 증원을 거쳤고, 1996년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을 통해 회원 정원 100명으로 확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예술원은 지난 70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주요사업실적을 보면 창립 이듬해인 1955년부터 ‘예술원상’을 시상해왔으며 회원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적 목적의 행사를 주로 개최해왔다. 1980년대부터는 지역 강연회, 미술전 개최, 예술도서 발간, 국제 교류 등 활동 분야를 넓혀왔다.
이 같은 예술원의 성과에 대해 예술계는 전쟁 중에도 예술과 학술의 가치를 높이 샀던 한국 정부의 노력이 산물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원로 예술인을 예우함으로써 정부가 권위주의의 이미지를 지우려고 한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지난 70년간 예술원 주관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왔지만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던 것도 사실이다.
예술원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건물 위치 문제도 있다. 현재 예술원은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뒤편 몽마르뜨 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건물 자체는 학술원 소유로 예술원은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예술원 관계자는 “예술원이 너무 고립돼 있다는 의견도 있어 다른 공간도 찾아보려고 했으나 여러 문제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