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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9일 민주당은 이동관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국회 사무처는 당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아 철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제90조 2항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됨으로써 의제가 된 의안이 됐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탄핵안 철회 행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수리했기 때문에 국회법 90조 2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11월 13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동관 전 위원장이 작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했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