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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영락공원 내부 직원이 해당 화장장에서 창고 정리를 하던 중 금니를 발견해 신고했다.
여수시는 자체 조사에서 과거 시신에서 나온 금니를 빼돌려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의심해 수사 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이에 더해 시는 관련법에 따라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신 처리에 대한 세부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자체적으로 ‘시신 처리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신 처리 전 금니 등이 있을 경우 동의를 얻고 일지에 작성토록 하고, 직원 2명 이상 입회하에 동의를 얻은 후 바로 폐기처분하고 있다”며 “10년 전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