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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공개 대상에 ASF를 새로 추가했다.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 도지사 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일시와 장소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에는 고병원성 AI, 구제역, 결핵 등 12종이 지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ASF가 추가돼 총 13종이 됐다.
오리사육 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의 근거도 마련됐다. 오리사육 휴지기제란 정부가 고병원성 AI 예방을 목적으로 과거 발생 농가,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4~5개월 동안 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7년 도입된 이해 사업지침으로 운영돼왔으나,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보상금 재원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마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르면 △ 최근 5년간 반경 3㎞ 이내의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최근 5년간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 이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가 있는 지역 △ 닭, 오리 등 가금 사육 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이거나 반경 1㎞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이다.
아울러 가축 사육 농가가 중대한 방역 기준을 위반했을 때 사육 제한이나 폐쇄 처분을 내리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세분화했다. 예컨대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2회 위반 시 사육을 1개월 제한하고 3회 차는 3개월, 4회 차는 6개월로 처분이 늘어난다. 5차 이상 위반하면 농장을 폐쇄해야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