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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패를 받은 안승남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장기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중앙회가 구리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석윤 시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 사업 구상과 예산 확보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구리시 조례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구리시와 시의회의 지원 의지에 부응해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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