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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202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물품 분야 관련 부패행위이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교직원 회식비 대납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 요구 △공사 발주 시 공사내역 외 서비스 요청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고 내부 공익제보자는 전담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익명신고자를 위한 공직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등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추후 확인된 부패사항에 대해 관련자 징계와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부정부패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공익제보가 한층 더 활성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