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 등을 받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어 “객실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 저지른 행동이었다”며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 때늦은 후회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흐느꼈다.
아울러 “어린 두 자녀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함께 구속기소된 여모(57·구속기소)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과 김모(54·구속기소)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관련기사 ◀
☞檢,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