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삼일절인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라는 글로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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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4 갑오년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 시대도 아닌 民이 주인인 시대입니다”라며 “창살 가득 빛나는 햇살과 옥담을 넘는 바람결에 봄을 느낍니다. ‘오심즉여심’, 새봄 인사를 전합니다. 자주정신이 빛나는 3·1절에”라는 글로 마무리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으나,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2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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