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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다.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하거나 발령이 났을 때,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한·전학할 때,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할 때,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때, 이혼 소송 중일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등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유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자금 취급은 중단된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 다른 은행의 주담대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취급을 제한한다. 주담대 만기는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입주자금대출 취급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