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50대)씨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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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맥주 500cc 2잔을 마셨다”며 결국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소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이탈했고 연락도 끊겼다.
경찰은 차량분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도 꺼놓고 잠적했다가 이틀 뒤인 2일 오후에서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당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됐으나, 뒤늦은 측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전 정확히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조사 중”이라며 “A씨와 동승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