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류연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 A(2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2살인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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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양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허락해달라”는 B양의 말에 “남자친구를 집으로 부르라”고 했고, 이내 집으로 찾아온 A씨는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왜소하고 언뜻 보면 어려 보이는 A씨의 외모에 그 말을 믿은 B양의 부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점심만 같이 먹고 헤어질 거란 말에 외출을 허락했다고.
그런데 집을 나선 B양이 연락이 끊기자 B양의 아버지가 직접 딸을 찾아 나섰고, 가족끼리 위치를 공유하던 앱을 통해 인근 룸카페에서 A씨와 함께 있는 B양을 발견했다.
B양 아버지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했고, 그 틈에 달아나려 했던 A씨 지갑에서 ‘98년생’이라고 적힌 주민등록증이 떨어지면서 실제 나이가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A씨가 B양 집에 방문한 사실을 들어 보복이 우려된다며 그의 구속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에 만 13세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