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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21일 중국의 대표 맥주로 꼽히는 칭따오의 산둥성 생산공장에서 직원이 소변을 누는 영상이 나와 위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칭따오 맥주 수입사인 비어케이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해당 제3공장은 내수용 맥주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에 수입되는 제품과 관련 없다”고 설명하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 수입되는 식음료 제품들의 품질 및 위생에 대한 관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해외제조단계 안전관리 △통관단계 검사관리 △유통단계 안전관리 등 총 3단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내에 농·임·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판매업을 위한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현지 제조업체도 해외제조업소(작업장)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제조업체 현지실사,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등이 이뤄집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제조업체 현지실사는 매년 이뤄지고 있으며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은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식품을 생산하는 현지에서 직접 안전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신고 및 검사 단계에서는 10가지가 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출된 수입신고서를 기반으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고, 세관을 통관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현장검사는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 등의 관능검사와 포장상태 및 표시사항 등을 종합해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보관창고 등 출장을 통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검체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 검사합니다.
정밀검사는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로, 식약처가 직접 실시하거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정밀검사 대상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표본검사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이뤄지는 무작위 표본검사가 이뤄집니다.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제3국으로 반출 및 폐기 처리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업체에 직접 찾아가는 지도 점검도 이뤄지고 있고요. 다만 모든 제품을 100%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해성품 정보가 있는 제품 등을 우선순위로 정해 검사가 이뤄진다는 게 식약처 설명입니다.
유통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위해성분이 포함됐을 경우 바로 회수 및 폐기 조치가 이뤄집니다. 해당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항목별 기준을 따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번 논란이 된 칭따오 맥주에 대해서는 국내에 들여오는 제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기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작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라 중국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지실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