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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률단은 “해당 유튜버는 지난 2월13일 일본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 해안 인근에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정어리 떼 집단 폐사 사건의 동영상을 마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로 인해 정어리 떼가 폐사한 것처럼 동영상을 올렸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동영상을 마치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위험성을 은폐한 것처럼 제목을 달아 가짜뉴스·괴담을 퍼트렸고 국민에게 공포심을 자극했다”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으로 국내 어업종사자들의 조업 및 판매업무를 방해해 피해를 보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으로 어업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면서 “나아가 괴담 유포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짜뉴스·괴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