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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자연히 고도제한구역의 경우에는 사업수익성이 떨어져 개발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운 곳은 중구와 강서구다. 중구의 경우에는 남산경관지구로 묶여 있는 곳이 많고 강서구는 김포공항 인근에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는다.
그런데 대부분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이 수십 년 전이어서 현재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남산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의 개발을 위해 어느 정도 고도제한을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일정 부분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또 강서구의 경우에도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활주로 반경 4km 이내의 건축물은 해발고도 57.86m(11~12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그동안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못한 이유에는 공항시설법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국제기준의 표준·방식에 부합하도록 높이 제한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국회는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노력하되,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만 해도 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운 곳들은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별로 일률적 고도제한을 완화해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 개발 사업지별로 타당성 등을 따져 고도제한 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이때에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한 만큼 임대주택 등의 공공기여분이 상당히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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