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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월 4일 금강농산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을 대상으로 한 최종심에서 유죄를 확정한 가운데, 1심과 2심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금강농산의 불법행위도 사실임을 인정했다.
1심과 2심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금강농산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까지 2년간 14회에 걸쳐 2208톤(t) 300킬로그램(㎏), 총 11만 415포의 불법원료사용 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는 금강농산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에도 불법원료를 사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의 기간에 관해 재판부가 확인한 내용은 금강농산이 2011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7회에 걸쳐 2010년도부터 2016년도분 불법원료(연초박) 사용내역을 인터넷 정보시스템에 기록했다는 것으로, 금강농산이 위 기간에까지 불법원료를 사용했다면 농촌진흥청의 부실점검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강농산은 이 사안에서 문제된 불법원료인 연초박을 퇴비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뒤 공장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검찰에 따르면 금강농산 공장에는 연초박을 퇴비화하는 시설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농촌진흥청은 금강농산 점검 과정에서 퇴비화 시설의 유무만 확인했어도 불법원료를 적발하고 장점마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이 기존에 시행했던 비료공장 단속·점검을 전수점검 해야 한다”면서 비료생산 과정에 대한 개선된 관리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