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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앞바다서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어획 금지…해수부, 입법예고

한광범 기자I 2021.07.08 07:59:22

어업인과 4차례 간담회 통해 금지구역·기간 합의
서해안 일부해역 6~8월 오징어 야간조업도 제한

지난달 8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주민들이 갓 잡은 오징어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어획이 크게 증가에 따른 남획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해역에서의 오징어 어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한 근해자망어업 어구 사용금지 구역·기간 설정 △수산업법 위임 과태료 세부기준 합리적 정비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 등을 포함했다.

기존엔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점차 많이 어획하게 되며 그동안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채낚기어업 및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 어업분쟁이 발생하고 오징어 자원이 남획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4~5월 오징어 어획과 관련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거제 앞바다에 해당하는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을 위한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금지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조정하고,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어업인 간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안 일부해역에선 6?8월(3개월) 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야간조업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오징어 자원보호와 더불어 어업분쟁도 해결할 예정이다.

기존에 수산업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일괄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2월 법률 개정으로 위반행위별 경중에 따라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됐다.

해수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법령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및 중대성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를 원칙으로 시행령 세부기준을 정비한다. 1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상한액의 최소 30%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해서 최대 50%까지 부과 예정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오징어 자원 보호와 어업분쟁 해소와 함께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필요 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 내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 달 19일까지 해수부 어업정책과, 홈페이지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개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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