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입생 없다고 폐과후 교수 면직은 부당"

전재욱 기자I 2017.01.31 06:00:00

재교육 기회 미부여 등 재량권 남용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초당대학교가 경영난 타개를 이유로 학과를 폐지하면서 소속 교수 3명을 해고한 것은복직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초당대는 2009년 12월 신입생 감소 등 경영난을 이유로 디지털경영학과와 환경보건학과 등 4개 학과를 2013년 2월부로 폐지결정했다.

대학측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디지털경영학과 소속 이 교수와 김 교수, 환경보건학과의 안 교수에게 두 차례에 걸쳐 희망 보직을 신청받았으나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결렬됐다.

학교 측이 내건 조건을 교수가 수용하지 않거나, 교수의 자격 미달을 이유로 학교가 거부한 탓이다. 그러는 사이 해당 과는 없어졌다. 학교는 2013년 8월 이 교수 등 3명을 면직처분했다. 이 교수 등은 법원으로 달려갔고 사건은 소송으로 번졌다.

1심은 이 교수 등 3명의 복직을 선고했다. 학교가 이들을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인 만큼 무효라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학교가 이들에게 △다른 전공과목 재교육 기회를 주지 않았고 △시간강사를 채용해서 수업기회를 주지 않았고 △다른 폐과 교수에게는 희망 학과 보직을 보장했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두 복직할 때까지 학교는 최대 67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안 교수의 환경보건학과는 휴학생 2명이 학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학의 폐과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상 폐과 조건은 학과 정원이 ‘0’명이 돼 재학생이 아예 없어야 한다. 과를 없애지 못하는 만큼 안 교수를 면직하면 안 된다는 논리다. 대법원은 “2심은 폐과와 관련한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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