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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소득세 감면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유는 크게 셋이다. △납세자 3명중 1명은 저소득 등을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소득세 감면 수혜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편중될 수 있다. 게다가 소득세 부담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번 돈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아직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세금 감면은 세수 감소다.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돈 쓸 곳이 많아 빚을 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야 할 정도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감면제도로 가뜩이나 복잡한 조세제도에 대한 정비없이 물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조세 행정비용과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 면세자 비율 35.3%..저소득층 감면 혜택 못받아
납세자 3명 중 1명(2023년 기준 33.0%)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 덕에 소득세를 내도 전액 환급받는다.
2014년 저소득·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면세자 비율이 절반(48.1%)수준으로 치솟기도 했다. 이후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면세자 비율은 차츰 줄어드는 추세지만 감소폭은 둔화하고 있다.
중상위층 또한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으로 조세부담율이 낮다. 전체 소득세중 90%를 최상위 20%가 납부하고 있다. ‘서민감세’라는 명목아래 각종 공제·감면 제도를 확대한데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위해 과표구간을 촘촘히 설계한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효세율(급여총계 대비 결정세액)도 낮다. 민주당 민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6.5%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50~60% 수준에 불과하다.
평균소득의 100%를 버는 단독가구(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자) 실효세율은 6.8%로 OECD 평균인 15.4% 보다 8.6%포인트나 낮다.
평균소득의 167%를 버는 단독가구는 12.1%, OECD평균은 20.9%다. 8.8%포인트 차이다. 오히려 외벌이 2자녀 가구 실효세율은 5.2%로 OECD 평균(10.4%)과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기자 Pick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금 수입은 2023년에는 예산 대비 56조원 부족했고, 지난해에는 30조 8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예산을 전년대비 13.6%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근로소득세만 떼어 내서 보면 지난해 걷은 총 세수는 61조원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소득세 세수 규모를 64조 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전년대비 6%(3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처럼 걷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문을 연 관세전쟁으로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데다 내수부진 또한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을 2.1%로 전망했으나 올해 1월 이를 1.6%로 낮춰잡았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1.9%에서 지난달 25일 이를 1.5%로 하향조정했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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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기준 모수를 조정해 소득세율 6% 구간 과세표준 기준을 1400만원→1500만원으로, 15% 구간 5000만원→5300만원만 상향해도 세수 감소분은 최소 2조7000억원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채 연구위원은 “과세표준 기준은 소규모 조정으로도 세입이 크게 감소해 재정부담이 크다”며 “경제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과세표준 기준 상향을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