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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감세?' 3명중 1명은 1원도 안내는 소득세..깎아야 하나

김정민 기자I 2025.03.10 08:00:33

납세자 33% 소득세 전액 감면..최상위 20%가 90% 납부
소득세 감면시 혜택 중상위층에 집중..세부담 격차 확대
실효세율 OECD 평균 절반 수준..대다수는 무늬만 납세자
민주당 기본공제 확대안..수조원대 세수감소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감면을 언급한 이후 정치권에선 소득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정치권에선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소득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감면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유는 크게 셋이다. △납세자 3명중 1명은 저소득 등을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소득세 감면 수혜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편중될 수 있다. 게다가 소득세 부담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번 돈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아직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세금 감면은 세수 감소다.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돈 쓸 곳이 많아 빚을 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야 할 정도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감면제도로 가뜩이나 복잡한 조세제도에 대한 정비없이 물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조세 행정비용과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 면세자 비율 35.3%..저소득층 감면 혜택 못받아

납세자 3명 중 1명(2023년 기준 33.0%)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 덕에 소득세를 내도 전액 환급받는다.

2014년 저소득·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면세자 비율이 절반(48.1%)수준으로 치솟기도 했다. 이후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면세자 비율은 차츰 줄어드는 추세지만 감소폭은 둔화하고 있다.

중상위층 또한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으로 조세부담율이 낮다. 전체 소득세중 90%를 최상위 20%가 납부하고 있다. ‘서민감세’라는 명목아래 각종 공제·감면 제도를 확대한데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위해 과표구간을 촘촘히 설계한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효세율(급여총계 대비 결정세액)도 낮다. 민주당 민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6.5%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50~60% 수준에 불과하다.

평균소득의 100%를 버는 단독가구(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자) 실효세율은 6.8%로 OECD 평균인 15.4% 보다 8.6%포인트나 낮다.

평균소득의 167%를 버는 단독가구는 12.1%, OECD평균은 20.9%다. 8.8%포인트 차이다. 오히려 외벌이 2자녀 가구 실효세율은 5.2%로 OECD 평균(10.4%)과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민은 이미 소득세 면세자여서 경감해줄 게 없다”며 “중소득자와 중상위소득자들을 타깃으로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혜택을 대폭 확대해 과세자 비율이 급속히 줄고, 중상위소득자 실효세율을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경감해줘 대다수 소득세 과세자들이 무늬만 과세자”라고 지적했다.

◇ 소득세 기본공제만 상향해도 수조원 세수감소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금 수입은 2023년에는 예산 대비 56조원 부족했고, 지난해에는 30조 8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예산을 전년대비 13.6%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근로소득세만 떼어 내서 보면 지난해 걷은 총 세수는 61조원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소득세 세수 규모를 64조 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전년대비 6%(3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처럼 걷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문을 연 관세전쟁으로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데다 내수부진 또한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을 2.1%로 전망했으나 올해 1월 이를 1.6%로 낮춰잡았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1.9%에서 지난달 25일 이를 1.5%로 하향조정했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지난 6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를 인용해 기본공제를 170만원으로 올릴 경우 세수감소분을 2조원(근로소득세 1조5000억원, 종합소득세 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본공제 금액을 180만원으로 높이면 세수감소분은 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 기준을 상향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인적공제, 비과세 등을 제외한 실제로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다.

과세표준 기준 모수를 조정해 소득세율 6% 구간 과세표준 기준을 1400만원→1500만원으로, 15% 구간 5000만원→5300만원만 상향해도 세수 감소분은 최소 2조7000억원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채 연구위원은 “과세표준 기준은 소규모 조정으로도 세입이 크게 감소해 재정부담이 크다”며 “경제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과세표준 기준 상향을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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