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난임 치료휴가 2배 늘어
산업안전 보호 강화하고 임금 체불 제재 강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새해부터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크게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31일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과 육아휴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올해보다 1.7% 오른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되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더욱 두텁게 지원된다.
또한 산업재해근로자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선포한다.
| 2025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자료: 법무법인 지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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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3일부터는 출산과 육아 관련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특히 미숙아 출산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에서 100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 중 40일까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사용 방식도 더욱 유연해진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단순히 고지만 하면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난임 치료 휴가 역시 연간 6일로 확대돼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 2025년 2월 23일부터 바뀌는 배우자 출산휴가 (자료: 법무법인 지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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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부터 육아 지원 범위도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고, 단축 기간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해진다. 부모 합산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부모 각 1년 6개월)으로 늘어난다. 근로자들은 최대 3회까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2025년 2월 23일부터 바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료: 법무법인 지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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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 측면에서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폭염과 한파 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달 29일부터는 분쇄기 등 위험 기계 작동 시 안전장치 설치가 더욱 엄격해진다.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분쇄기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등의 안전 조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구내운반차에 후진 시 안전을 위한 경보기와 경광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후 10월 23일부터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재직 중 임금 체불 시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심각한 경우 3배까지의 추가 금전적 제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