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텔 주인 A(4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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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A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C씨에게 앙심을 품고는 지적장애인인 B씨에게 거짓말을 해 둘 사이를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했으나 3년 4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간이 시설물을 내주고는 월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 원을 도리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행 도구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하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