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4월에 대표발의한 법안에 금융위원회가 수정 의견을 내서 만든 것이다. 정무위는 지난 5월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지난 6월1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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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이었던 사전공시 시점은 ‘30일 이상 90일 이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해졌다. 이 의원은 사전공시일로부터 매매개시일까지 대략 30일간 공매도 금지를 요구했으나, 금융위 등의 이견으로 개정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017390)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이들은 지난 4월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김익래 회장은 지난 5월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다우키움그룹 회장직과 키움증권(039490) 등기이사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주식 매각 대금 전액(605억원)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김 회장의 매도 시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김영민 회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이용우 의원은 “사전에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 거래 위반”이라며 “내부자 주식투자 사전공시제가 있었더라면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