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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오늘 시공사선정…구청 “참석자 과태료 300만원”

김미영 기자I 2020.06.21 09:59:47

조합 “안전하게 개최…가득 메워달라”
강남구청 “집합금지 명령 유지 중”
“조합과 참석자에 양벌규정 적용”

한남3구역의 지난해 말 정기총회장 앞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차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행사장이 위치한 강남구청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총회를 강행한단 방침이다.

한남3구역 이수우 조합장은 전날 조합원들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안전한 1층 전시장 A홀 전체를 대관했다”며 “관할구청 및 코엑스와 행사주최자로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쓰고 총회장소 대관을 완료했다”고 알렸다. 이 조합장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게 됐다”며 “조합원 여러분께서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야 할 때”라고 참석을 독려했다.

조합원은 3850명 규모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성립되려면 50%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엔 2000명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정비업계는 보고 있다.

조합은 충분한 거리 두기와 마스크와 개인용 장갑 등을 준비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단 입장이나 강남구청은 강경하다. 구청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을 유지 중”이라며 “총회를 강행 시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참석자 개개인에도 각각 최대 3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설기관인 코엑스에 폐쇄를 요구할 수 없어 법률상 양벌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거듭 참석 자제를 요청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38만6395.5㎡)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1조8881억, 총사업비는 약 7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가졌지만 수주 과열로 입찰이 무효화됐고 올들어선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총회를 미뤘다. 시공사 선정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3파전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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