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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보고서 '강간' 진술 빠져"…뉴욕주지사, 코넬대 성폭행 수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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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6.10.03 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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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사건 관련자 직접 조사도 안해
제임스 특별검사 "형사수사…필요시 기소"
코넬대 사건처리 외부 독립조사도 추진
'자발적 음주' 성폭력 처벌 사각지대 손본다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캐시 호컬 미국 뉴욕주지사가 코넬대학교에서 2년 전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찰과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지만 검찰에 전달된 자료에는 핵심 내용이 빠졌고, 검찰도 피해 여성과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호컬 주지사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게 사건을 맡긴 데 이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성폭력 관련 법적 허점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캐시 호컬 미국 뉴욕주지사가 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코넬대학교 성폭력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캐시 호컬 미국 뉴욕주지사가 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코넬대학교 성폭력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호컬 주지사는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제임스 장관을 특별검사로 임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호컬 주지사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최근 공개된 경찰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코넬대 경찰에서 “100% 확신하건대 나는 강간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에 전달된 코넬대 경찰의 6쪽짜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명시적인 진술이 포함되지 않았다. 호컬 주지사는 “젊은 여성이 용기를 내 자신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내 경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검찰에 부분적인 기록을 보냈다”며 “이것이 나를 매우 충격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검찰의 대응도 강하게 질타했다. 호컬 주지사는 “어떻게 지방검찰이 피해 여성 본인은 물론 사건 관련자 누구도 인터뷰하지 않고, 심지어 전체 녹취록조차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호컬 주지사는 “우리는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과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들이 “매우 모순되고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진실을 원한다”며 제임스 특별검사가 “누가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를 밝히지 않았는지, 어떻게 이 여성이 정의를 얻지 못했는지”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장관은 이번 수사가 단순한 사건 처리 과정 검토가 아니라 형사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증인들을 인터뷰한 뒤 필요할 경우 기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톰킨스카운티 지방검찰의 사건 처리 자체를 형사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사진=로이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사진=로이터)
코넬대 대응도 외부조사…성폭력법 개정 추진

호컬 주지사는 코넬대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넬대 총장에게 대학 측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볼 외부 독립 법률가를 선임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도 즉각 이를 받아들여 외부 독립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학 측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호컬 주지사는 코넬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다”며 독립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뉴욕주의 성폭력 관련 법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뉴욕주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술이나 약물에 취한 경우와 스스로 섭취한 경우를 달리 취급해, 자발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뒤 동의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하면 일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컬 주지사는 “누군가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취했다면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자발적인 음주는 성폭행이나 집단 강간을 허용하는 면허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허점을 막는 것을 지지하며 뉴욕주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도 현행 제도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공백이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관련 법안을 주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시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음 회기 초반에는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코넬대에 재학 중이던 여성이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Chi Phi) 숙소에서 여러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관련 남학생들은 잘못을 부인하고 있으며 당시 형사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피해 여성의 경찰 인터뷰 녹취록 등 추가 자료가 공개되면서 초기 수사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이타카 코넬대학교 입구 표지판 앞을 한 학생이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이타카 코넬대학교 입구 표지판 앞을 한 학생이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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